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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인수 계약 체결시 계약서 이슈

    2017-02-01 14:10:20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법인의 지분 인수 계약 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 투자 라운드 때 지분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새로운 투자 라운드가 진행되며 저희는 Seller party로서 계약에 참여하여 새로운 투자자의 지분 인수 계약이 체결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이번 라운드의 지분 계약이 각각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봤을 때,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투자 라운드의 계약을 기준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이전 라운드 투자 지분 계약에서는 투자자(당사)의 권리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후 라운드 지분 계약에서는 신규 투자자의 권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후 계약서로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 법적 해석을 기준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계약이 각각 독립적으로 유효하다면 상충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계약체결 경위 및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해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싶으시다면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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