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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강제집행건에

    2016-11-30 13:04:44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제담당 수사관님이 혐의없음으루 법원에 자료를 보냈다해서 이제 법원 판결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장?받을당시 지급명령신청서도 받았는데 2주내로 이의신청을하지않아 돈을지급해야됩니다. 법을 잘 알지못하는 20살이라..그럼 법원에서도 무혐의라고 결론이나도 고소인한테 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법원이던 경찰서든 연락온게없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사기혐의와 채무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신게 있다면 사기무혐의이더라도 채무는 갚으셔야 하는데,
    만약 채무액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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