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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의 유효

    2017-02-08 16:26:19

    회사에서 퇴사하며(권고사직) 회사 임금이 밀린 부분에 대하여 연 이자 20%를 적용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 내용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을 작성한 일자가 5년 전쯤이구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에 몇 번이나 사장과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중에 연락이 된 적도 안 된 적도 있습니다...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연락도 잘 되지않아 현재가 되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 할 당시 공증 받길 원하였지만 사장이 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면서 도장 찍으면 된다하여 도장까지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차용증이 아직 유효할까요?
    혹시 아직 유효하다면 작성한 때부터 이자 20%를 현재까지 적용하여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받을 수 없다면 혹시 처벌이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에 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 임금채권은 3년이나, 소비대차의 경우(회사가 채무자라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5년간 전혀 변제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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