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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살고 있는중에 하자 발생시 책임

    2017-01-10 02:45:19

    비가오면 베란다에 물이 차고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새서 변기안의 부속품을 사다 갈았는데도 물이 새는걸 보니 변기를 교체해야 할듯 싶은데요
    이런부분은 주인이 해주어야 할 부분이 맞는 거 같아요

    문제는 씽크대 개수대의 물나오는 줄(호스) 중간부분에서 물이 나와서 씽크대 하부장 바닥이 물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고 하부장 바닥이 약간 주저 앉을려고 하는 상태예요
    이경우 제가 4년 살았는데 책임이 어느정도인지요?
    처음에 입주청소 할 당시 이런상황을 알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말로는 집주인이 고쳤다하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집주인이 고치질 않은듯해요
    그때 당시 영수증을 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사연이 많아서 소송을 가는한이 있더라도 배상해주고 싶은 맘은 없는데 이경우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임대목적물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수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면 임대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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