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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고소

    2024-09-07 19:26:34

    안녕하세요.

    작년에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오픈마켓에 제품들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축구 유니폼이 자동으로 올라갔고, 저는 이 상품이 올라간지도 모른 상태에서 해외구매대행을 접게 되었습니다.(판매도 안 된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상품 정리를 하지 못한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해당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진술 청취하고자 경찰서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로 피고소인 무혐의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과실로 올라갔다는 주장을 해야 하나 일부 책임을 져야 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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