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보증금반환 각서

    2017-01-10 14:09:16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12월 초부터 수돗물 온수사용시 쇳가루와 녹물이 나왔고 샤워기에 필터만 설치해준뒤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않고 생후 2개월된 아기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었고 남편은 눈에 이물감으로 안과치료를 받고 저는 설거지할때 찬물로 해야해서 손가락에 산후풍이 생기고 산후우울증이 생겨 아직까지도 거의 매일 울며 이상한생각을 하게되고 이곳 물탱크에빠져 죽어버리고싶단 생각까지듭니다.

    이런 피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계약만료일은 17년 4월이나 계약해지조건이 되어 보증금을 2월 4일에 받기로했고 아기를 키우고있어 그때까지 이 집에 거주하기 힘들어서 먼저 이사가려하는데 집주인은 전화통화를 꺼려하면서 만나본적도없고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서류남겨놓자해도 헛소리한다며 부동산이랑 알아서하라며 말을 번복하여 불안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각서로 남겨두려는데 각서작성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소송하면 2개월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점과 저희 가족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입은 점들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온수에서 쇳가루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내용은 당해 하자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서,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등에 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치지않더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