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각서
2017-01-10 14:09:16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12월 초부터 수돗물 온수사용시 쇳가루와 녹물이 나왔고 샤워기에 필터만 설치해준뒤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않고 생후 2개월된 아기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었고 남편은 눈에 이물감으로 안과치료를 받고 저는 설거지할때 찬물로 해야해서 손가락에 산후풍이 생기고 산후우울증이 생겨 아직까지도 거의 매일 울며 이상한생각을 하게되고 이곳 물탱크에빠져 죽어버리고싶단 생각까지듭니다.
이런 피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계약만료일은 17년 4월이나 계약해지조건이 되어 보증금을 2월 4일에 받기로했고 아기를 키우고있어 그때까지 이 집에 거주하기 힘들어서 먼저 이사가려하는데 집주인은 전화통화를 꺼려하면서 만나본적도없고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서류남겨놓자해도 헛소리한다며 부동산이랑 알아서하라며 말을 번복하여 불안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각서로 남겨두려는데 각서작성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소송하면 2개월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점과 저희 가족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입은 점들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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