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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동업 중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2016-12-19 16:52:43


    A와 B는 3년전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사업을 시작함.
    사업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익 배분을 50:50으로 명시함.

    그러나 3년 후 특별한 사유없이 A가 쇼핑몰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함.
    B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으나 A가 자신이 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자신의 뜻대로 사이트를 폐쇄하자고 함.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욕설과 기물파손을 하는 등
    A와B는 감정적으로 대치됨.

    현재 A와 B는 내년 3월까지 사이트 세금(3천만원)이 남아있고
    사무실을 나갈경우 위약금(5백만원)정도를 갚아야함.
     
    A의 입장:
    자신이 사이트재고(1천여만원)과 비품(1백만원)과 위약금(5백만원)을
    납부할테니 사이트를 그만 두고 싶다.
    그러나 온라인사이트 도메인 판매는 절대 안된다.

    B의 입장 :
    온라인 사이트 도메인 판매사이트에 들어가 해당사이트에 가액을
    측정할경우 1억 이상이 산정된다.(현재 사이트 회원수 3만1천여명, 일일방문수 2만명, 월순수익 6백만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으면
    사이트 가액의 반을 달라.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B의 입장입니다.

    A같은 경우 사이트가 다른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꼴을 절대 볼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쇼핑몰과 연계해 수익을 낸  다른 두개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해서도 독점 권리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합의 는 불가능 하고
    저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해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유형의 소송이 있을까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빚을 내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공동출자와 공동경영의 약정이 있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조합으로서 민법 제703조 이하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이 1인만 남은 때에는 조합관계는 종료하고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2인의 조합에서 1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통고한 경우 이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커뮤니티, 사이트)의 분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잔여재산분배청구 소송을 진해하셔야 하는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분배할 잔여재산이 확정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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