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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위반으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2024-10-07 14:48:00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명에 애플힙이라는 단어사용으로  상표법위반과 손해배상 330만원을 지급하라는 변호사로 부터 합의금지급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간의사업자로 판매량은 딱 3개팔았는데  제품도용이 아니라 애플힙이라는 상품명을 도용했다는데 보정속옷이라 애플힙이라 키워드를 썼을 뿐인데 이것이 상품명도용이 되나요? 애플힙이라고 치면 10페이지가 넘게 나오는데 말이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답변채택 완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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