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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문제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2017-02-08 19:27:07

    급합니다.
    제 남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히 읽어주시고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 요식업 식당에서
    2010.10 ~ 2013.05 근무 ( 2년6개월 ) 월급180 주6일
    중간에 군대를 가느라 일을 쉬었고
    2015.05 ~ 2016.11 근무 ( 1년7개월 ) 월급230 주6일

    날짜 일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
    약 4년 3개월 일한것으로 책정 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잇을까요?

    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미가입,
    현금으로 받았기에 급여이체 내역서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1년이상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말씀드렸는데
    일용직 신고를 4~50정도로 신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 되는지 저희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사업장을 사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알지만 사대보험미가입 신고시 저희쪽도
    근로자였을때의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꼭 메일이나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한 댓가를 정직하게 받고자 했는데 사업장에서는 화를내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쫒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자에게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 (근속연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 로 계산합니다.

    한편,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용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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