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문제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2017-02-08 19:27:07급합니다.
제 남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히 읽어주시고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 요식업 식당에서
2010.10 ~ 2013.05 근무 ( 2년6개월 ) 월급180 주6일
중간에 군대를 가느라 일을 쉬었고
2015.05 ~ 2016.11 근무 ( 1년7개월 ) 월급230 주6일
날짜 일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
약 4년 3개월 일한것으로 책정 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잇을까요?
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사대보험미가입,
현금으로 받았기에 급여이체 내역서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1년이상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말씀드렸는데
일용직 신고를 4~50정도로 신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 되는지 저희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사업장을 사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알지만 사대보험미가입 신고시 저희쪽도
근로자였을때의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꼭 메일이나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한 댓가를 정직하게 받고자 했는데 사업장에서는 화를내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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