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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독촉을 받아요

    2016-12-19 18:03:08

    지인에게 전세계약서를 맞기고 7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한달 35만원을주고 빌렸습니다 서너달 이자를 주다가 형편이 안되서 석달 이자를 미뤘더니 석달 이자랑 빌린돈과 같이해서 800만원의 차용증을 섰습니다 갚는다는 날짜를 넘겨 집주인에게 돈을 내어놓으라 한다고합니다 아이들 학교도 못가게 하겠다하고 불싸지른다하고 계속 아이들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집주인에게 자기가 돈달라고 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채권자일지라도 임대차계약을 대신 해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서는 법정 최고이율을 연25프로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한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박이 계속되는 경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사실 및 채권추심을 위해 협박한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지참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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