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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기 발송됨

    2024-10-21 15:38:01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약 한달간 진행했는데, 저작권침해 될만한 제품은 최대한 업로드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가지 품목이 업로드되어 국내 쿠팡 사이트에 노출되었나봅니다. (오늘 등기받고 인지했습니다.)

    해당 상품이 노출기간은 1달이 안되고, 이슈제기된 제품은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종료한 현 시점(2024.10.21)에 법률사무소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 제목 : 지식재산권 치해주이 요청 및 손해 배상 건

    변호사님께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운영중단상황이고, 판매중인 제품은 모두 판매중지로 9월 27일 이전에 처리 완료한 상황입니다. 
     - 등기는 10/21일 수령되었고, 작성일은 10월 18일인데 이미 제품 판매중단 상태입니다.
     - 지재권 보유자가 손해배상 합의비용으로 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판매중단된 상태이기에, 판매 수량 및 판매중단은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금액을 80만원 지불하지 않고 마무리될 수는 없는지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침해가 맞다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침해가 맞다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침해가 맞다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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