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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해야 되나요?

    2016-01-19 18:46:16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과 2년 전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 저를 못 잊고 자주 집에 왔으며 어쩌다 보니 예전처럼 부부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남편이 저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이혼을 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남편이 질문자님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 갔다고 하셨으므로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사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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