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지적재산권
2024-11-16 22:32:59 안녕하세요
1) 기존 브랜드의 제품에 추가적인 부품을 입혀서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지적재산권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 디즈니 키링에다 추가적인 부자재를 얹어서 "제작 키링"으로 판매하고, 디즈니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디즈니 로고가 드러나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
2) 그렇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파생저작물의 저작권은 제가 갖게 되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 똑같은 디자인으로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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