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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처리후 산재신청

    2017-02-09 19:37:33

    작년 3월에 일하다가 2차례 동일한 무릎을 다친후 사업주와 입원치료후 치료비. 향후 통원치료비.
    위자료 목적으로 540만원 공상처리 하였고 저는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한줄 알았던 사실이 가입 안해서 산재가 안된다는 말을 믿고 공상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다친 무릎부위가 저도 몰랐던 질병 오스굿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법은 쉬던지 아니면 수술이라 하여 수술하기 위해 다른 정형외과를 갔는데 수술하면 자칫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고 물리치료 방법뿐이라하였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해서 운전직으로 일하였다가도 무릎 통증으로 단기적으로맘 일할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쉬는데도 무릎통증이 낫질 않습니다
    작년 5월 수술 권유로 입원한 이후로 병원 간적 앖이 집에서 찜질팩으로 통증 완화시키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산재신청을 지금이라도 할수 있나요
    하기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때 사업주 말만 믿고 공상처리한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중 장해를 입은 경우 공상합의에 반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동일한 재해사실에 대해 합의금을 수령하신 경우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산재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싸이트 서식자료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3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신청서상에 본인 및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3.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의사 서명날인 및 병원 직인을 받고

    4. 의료기관 의무기록지와 상병 부위 촬영(C/T 등) 결과지 사본,  목격자 진술서, 사고사실확인원, 근로계약서, 노임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5.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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