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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전형 중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문의

    2025-01-13 01:07:55

     안녕하세요.
    채용전형 중 지원자의 과제 ‘창작물’의 상당부분을 기업이 무단 도용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상담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기업에 소명을 요청한다던지, 손해배상청구 등 선임비용이 들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의 수준을 지나쳐, 다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디자인 분야 특성상, 증거 시각자료는 준비되어있습니다. 상담 제한글자수로 인해 마무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3

     지적재산권 침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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