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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12-21 15:09:47

    전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전 헤어지기는 싫다고 계속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럼 헤어지지는 않겠다 그럼 계속 만나는 대가로 천만원을 증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천만원을 주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증여할때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카톡으로만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경우에 증여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상대방은 증여했으니까 이제 자기돈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니까 이건 제돈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카톡등을 통해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환청구가 가능하지 여부는 해당 증여가 '무조건적 증여'인지 '부담부 증여'인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정황상 교제를 조건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그 후 만남을 거절하였다면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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