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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인가요?

    2016-01-28 07:16:43

     저는 지인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은 8억으로 정하되, 공정에 따라 지급하며, 그 중 3억 원은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은 저에게 공사비지급을 더 요구하며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였는데 그 당시 저는 5억 5천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준공 전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를 수거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인의 또 다른 공사현장에 옮겨 놓고 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지인은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은 공사잔대금 3억 원을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셨는데, 질문자님은 이미 지인의 공사중단시 8억 원 중 5억 5천 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인이 질문자님께 더 요구할 공사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그 후에도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공사완공을 지체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지인의 채무불이행이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더구나 지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질문자님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지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거하여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지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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