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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2016-01-21 16:32:10

     변호사님 가정폭력을 당했을때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의 의사상관없이 이혼할수 있는 방법 쫌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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