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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6-01-28 03:18:35

     저는 과일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전차하여 1년 넘게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 번도 건물주인의 제지를 받지 않아서 양해를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은 원래 세입자와의 임차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나가지 않자 그 날 밤에 바로 과일가게 안의 물건과 과일 등을 밖으로 옮겨놓고, 키를 뺏어 갔습니다.
     
    저는 건물주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입니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가건물을 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민법상으로 볼 때에는 건물주인에게 전대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는 1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 번도 건물주인의 제지를 받지 않아서 양해를 해주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건물주인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은 과일가게 안의 물건과 과일 등을 밖으로 옮겨놓고, 키를 뺏어 간 행위를 한 바 이는 질문자님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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