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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6-11-28 00:51:14

    팩트와 질문으로 나눠 여쭤봅니다.

    [간단정리]
    인물 A -> 기업 대표
    인물 B -> 1차 유출자
    인물 C -> 1차 유출자에게 자료 공유 받음.

    기업대표 A가 B에게 전달하길 합의나 소송 두가지 선택지를 줌.
    합의 조건은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모든 사건,피해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 서약서 작성에 드는 변호사 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라. 서약서에서 말하는 책임은 다른 제 3자가 해킹을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피해를 책임지라(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팩트1 기업에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없음(공유문서)
    팩트2 고객 개인정보 DATA는 모든 기업직원에게 공유되어있음
    팩트3 B가 퇴사하고 고객 DATA자료를 본인에게 파일공유함
    팩트4 B가 기존에 퇴사했던 멤버 C에게 해당파일 공유함
    팩트5 고객DATA는 피해사례가 없음. 목적은 공부용. 추가 유출 없음
    팩트6 고객DATA는 이름,전화번호,주소임
    팩트7 A요청으로 모든 자료는 삭제함

    질문1 저런 서약서가 실효성이 있는가
    질문2 B,C 모두 합의를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경우의 수
    질문3 배임에 해당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질문4 B,C 입장에서 대응할 방안
    질문5 합의 진행시 발생할 비용(대략적), 합의안하여 소송으로 갈경우 비용(대략적)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가.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 경우 무효가됩니다(민법 제104조)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 혹시 추후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과 관련있는 손해만 배상하게 되므로 제3자가 해킹해서 발생한 피해까지 배상하게 될 가능성은 적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사안의 경우는, 위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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