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적재산권 내용증명 답변서

    2025-03-15 04:40:13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매출액과 판매수량 등은 회신이 꺼려집니다.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법률자문비용을 포함하는적정하고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기준일까요?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서 회신해야하나요??
    침해사실 시인 및 재발방지 각서도 서명해서 회신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을 판매한 곳은 쿠* 한곳인데 다수의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판매내역(매출수량,매출액,이익액 등)을 밝히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7

    침해한 부분만 일단 얘기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내용적으로 다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