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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변경

    2016-01-28 09:03:38

     저는 몇 달 전에 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피의자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결론 날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다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재판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검사를 수사단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검사가 피의자와 친분관계를 있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교체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 사건의 수사 결과 담당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함을 이유로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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