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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누리 제 1유형 저작권

    2025-05-07 14:12:37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되어있는 유물 사진 활용시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올린 소장품 유물 사진 속 문양을 따라 그려서 스티커로 제작, 판매 하려고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니 2차 창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물 속 문양을 그대로 본따서 스티커 제작 및 상업적 판매를 해도 되는지 중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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