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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을 지키는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2025-05-09 17:38:21

     저는 업체와 아무런 계약서 없이 입사 전, 디자인 2건을 작업하였고, 해당 디자인은 저 혼자 작업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업체에서 약 한 달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 작성 5일 후 해고통보를 받았고, 일부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제가 만든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측에 디자인에 관한 정산서를 보냈지만 다 받으려면 소송을 하던가 아니면 보수명세서만 받고 떨어지라고 합니다.
     
    저는 돈 보다는 제 디자인(저작물)을 지키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보수명세서를 받지 않고 일을 종료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후에도 업체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사용중지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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