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침해로 등기물을 받았습니다.
2025-05-30 11:04:41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입하여 판매했던 제품 중 상세페이지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썼던 부분 중 3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2017년에 과거에 쓰던 PC에 있던 폰트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2021년부터 거래가 종료되고 품절인 상태로 판매가 전혀없이 방치되었습니다.
해당 폰트의 저작권자의 위임권자인 어떤 법률사무소로부터 등기가 와서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과 수령 후 3일이내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자문구합니다.
어제 해당 내용을 받아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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