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2025-06-12 07:46:40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당소는 (주)아시아소프트[이하"저작권자"라 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귀사에 본 문서를 보내게 된 점을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3. 귀사가 저작권자의 고유 창작물인 서체[a태백산맥체]를 무단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 다.
4. 저작권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a태백산맥체]을 개발하였으며,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 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 국군에 국한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대상 외에는 저작권자의 서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종교기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도 필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5. 이를 위해 저작권자는 서체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권한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용 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귀사는 관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홍보 또는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귀사의 침해행위를 확인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저작물의 무단사용경위(ex. 직원사용, 외주제작) 등 사 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혹여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거나 해명할 것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 으로 당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본 경고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작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아갈 예정이니, 이를 양지하여 추가 적인 법적 분쟁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 문의사항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고 간판업체에서 만들어준걸 사용했는데 제가 문제가 되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