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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2016-11-28 23:59:10

    아파트안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부녀회장이라더군요.. 사진을 왜 찍냐고 따지니까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사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해서 사진을 지웠습니다.
    사진은 많이 흔들려 있었고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고양이 밥주는걸 반대하는 사람인지라 제사진을 좋은뜻으로 찍진 않았을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증거를 남긴다고 했던 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1. 먼저, 초상권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며, 그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초상권 보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3. 그리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찍은경우라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나 사안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4. 결론적으로 무단 사진촬영으로 인한 초상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손해발생을 입증해야합니다.

    이젠 날이 추워져서 길고양이들이 걱정이네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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