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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침해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2025-07-08 19:26:58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가 편집창작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처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는 메일이 와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여 죄송합니다. 7.2일에 게시(이틀게시)하고 메일 수신 후 바로 상품은 삭제하였으며 판매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

    다음 메일은 합의금 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합의해줘야 하는건가요?? 혼자 앓다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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