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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상속등기후 유류분

    2016-08-30 15:29:26

    부모가모두사망하고 아버님소유토지를 협의상속등기를마친상태구요 3남1녀중 막내아들입니다 아버님소유토지( 논과밭)가3800평정도 였습니다 부모님 생전에장남앞으로 논800평이 증여가되어있는 상태였구요 제일장녀인 누나는 상속포기하고 동생들 3명이 사이좋게 나눠가져라고했습니다 여기서( 장남이1700평과 부모생전에증여받은논 800평) (차남이800평)(제가500평)으로 등기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대상이안되는지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지분이 막내인 제가터무니없이 적다고 누나와제가불만을 갖고있습니다 부모생전에 받은땅도 상속분이니 누나가 동생한테 지분을 조금더주라고하고 저도달라고 하니 부모 생전에 받은땅은 장남 자기거라고 앞으로 형제들 안봐도되고 인연끊고살자고 절대 더이상 못준다고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상속지분을 더받을수잏는 방법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생전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안타깝지만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치셨다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재산분할협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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