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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6 17:13:21


    저희 대표님이
    지금은 폐업 상태이며 청산종결간주 된 A라는 업체를 15년전에 경영할 당시,
    회사사정상  B라는 분을 금전거래 없이 주주로만 등록하였는데
    그 분이 지금(현재) 개인적인 증여세 체납으로 인해 A업체의 지분까지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법인이 폐업되었어도 청산종결간주되기 전에 압류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저희 대표님께 명의상 주주였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걸 써주어도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애매모호한 질문이긴 한데 성심껏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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