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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체납 보험압류

    2017-02-15 10:58:11

    안녕하세요
    보험에 관한여 질문드립니다
    시아버지님이 4년쯤 전 보증을 잘못서서 살고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아파트 구입이 오래되고 재건축이 됐기때문인지 6천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것 같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되셨기때문에 수익은 없으니 갚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대접도 못받고 계세요. 현재는 전세9천만원에 살고 많은 국세만 안게 되었는데요.
    계약자는 시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가 남편으로 되어있는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에 현재 4천8백만원정도의 압류가 잡혀있더라고요 국세미납으로요...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대장암에 걸렸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보험의 암진단비가 3천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입원, 장해 수익자가 시아버님도 당연히 아들로 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은 1)아무래도 젊은나이에 암에 걸린거 보니 앞으로 또 재발이나 다른곳 암도 발생할 확율이 높은거 같은데 계약자 변경이나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2)혹시 압류걸려있는 세금을 제가 납부한다면 이자부분까지는 못갚을거 같고 원금만 갚는다고 하면 세무서 담당자님이 받아들여줄수있을까요
    3)보장성 보험의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 등 실제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은 압류를 못 잡게 되어있는 법률이 있는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보험 종류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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