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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16-01-19 17:48:40

     저는 친구가 호의로 차에 태워주어 친구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다른 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고의 발생에는 친구와 다른 차의 운전자 쌍방의 과실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는 보험회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사망, 부상, 후유장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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