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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 환불에 관한 건

    2016-11-29 12:52:50

    11월 24일 까지만 할인판매 금액이 유효하다 하여 23일 밤늦게 결제 하였더니 현 시점에도 할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3개월 이용료 99만원 + 투자 기본자료 제공 이라 되어 있는 것을 결제하였습니다. 25일 환불요청을 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투자기본자료라고 제공된 것이 50만원이니 차감하고 환불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자료 제공이라 되어 있길래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회원가입할 당시 나오는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었어야지만 알 수 있는 환불 규정의 일부분을 이용대금을 결제 할 때에도 홈페이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용이 결제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며 결제 완료 후에 문자로 그 내용을 보냈다며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투자자문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모든 이용대금을 100% 환불해 준다라는 내용의 범위도 전화통화로 안내한 영업사원은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영업사원은 투자자금 대비 손실로 돌아선 시점 환불이 가능하다 고지하여주었고 이용약관 상에는 3개월 모든 서비스를 받은 후 손실이 났을 때를 환불 가능 으로 표기해 두었더군요.
    영업사원이 뭐라 하였든 자기들은 환불부서라 모르겠고 그냥 소송걸라고 합니다. 그 뒤로 영업사원은 연락이 되질 않네요...
    금액을 떠나 말같지 않은 투자기본서라는 워드파일 하나 던져주고 50만원이니 공제하겠다고 하는 심보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용약관을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인한 피해이나 이것을 실제 고소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투자자문계약 해지건으로 문의 주셨네요.

    1. 일단 영업사원으로부터 전화로 회원가입을 권유받으셨다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이상 99만원으로 결제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다만 위약금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3. 한편, 방문판매법 제34조에서는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사안은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그래도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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