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불법사용 관련 확인 요청서 받았습니다.
2025-07-18 12:07:1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운영중인 인터넷 신문사로 법률회사의 공문이 왔는데요.
다른 인터넷신문사의 사진을 1회 무단 사용하여 이에 따른 벌금으로 19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해당사진은 지난 5월 23일 대선 후보 3인의 사진을 결합한 것으로
아버지는 사진제공에 출처를 밝혔습니다만 해당 신문사에 사용허가를 문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권법의 개정내용 및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인데요.
그러나 사용한 사진도 해당신문사가 직접 촬영한건지 아니면 보도자료의 사진을 짜집기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대행 변호사와 통화할 예정인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ㅜㅜ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