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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을 안받을 수 있을까요?

    2016-01-27 22:45:25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해 유포하여 피해자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여서 고소를 취소해주었는데 저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행위를 한 친구는 처벌받지 않고 저만 처벌받으면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저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된 가해자만 불기소처분이 되고 나머지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 중 친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여서 그 친구만의 고소를 취소해주었으므로 친구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친구에게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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