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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불법보조금 보상관련.

    2016-11-29 14:18:20

    1.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구매시 보조금 4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핸드폰 구입.
    2. 핸드폰 판매자가 보조금을 지급하지않고 잠수 중.
    3. 대리점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80%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13일이 지난 현재 보상을 못 하겠다고함.
    (대리점-판매점-고객, 이렇게 유통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케이티엔입니다.
    먼저 피해보상관련하여 공지 발송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금번 불법 보조금 관련사건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최대한 고객의 편에서서 피해보상을 숙고하여 왔으나, 불법 행위에 기인한 어떠한 보상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유관기관에서의 유권해석이 있으며, 피해보상차원에서의 지원도 법적 위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률적 검토결과는 금번사건이 해당 판매점과 고객간의 불,편법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간 해결이 원칙이라는 잠정결론입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네요.

    피해보상차원에서의 지원도 법적 위반이 맞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나. 따라서 대리점에게는 지원금 지급금지 의무가 있는 바,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피해보상조로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 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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