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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명 사용

    2025-09-03 01:13:15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혀서 자문 구해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명이 다른 사업자가 상표권을 등록했었습니다.
    예를들어 '가나다라' 라면 저는 '가나다라(가나다,라)'입니다.
    네이버에는 '라'에 대한 부분이 등록되지 않아 '가나다라'로 플레이스 등록을 하였고
    리뷰와 블로그 또한 '가나다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께서는 상표권으로 샴푸와같은 헤어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화장품도소매 외에 기타서비스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헤어용제품을 판매는 전혀하지 않고 있고 '가나다라'에 관련된 정보안내 및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셔서 '가나다라'라는 상표특허 등록된 사용 글이니
    네이버에 등록된 글들을 모두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업자명이 '가나다라' 로 되어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어 법적 처벌 여부
    2. 사업자명이 '가나다라 (가나다,라)'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고 ,  화장품판매업만 삭제하면 되는지
    3. 사업자명을 '가나다라마'로 변경해도 법적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장품판매업을 삭제해야하는지
    4. 완전히 '가나다라'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 '가나다라마'로 변경하고 다른 상품분류로 상표등록하는게 장기적으로 괜찮은지

    키프리스에는 '가나다라' 와 '가나다라바'로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상품분류로 등록되어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전화로도, 문자로도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니 머리속이 복잡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현 사업을 이어가면서 이름은 바꾸지 않는쪽으로 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가장 괜찮을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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