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솔리드웍스)
2025-10-20 11:44:57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지금은 가정주부)
취업을 하고 싶어서,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며 공부하였습니다. (캐드+솔리드웍스)
처음 배우는 분야다 보니, 실력은 부족한데, 프로그램은 없고 연습은 해야되고,,,
찾다가 불법경로로 크랙을 다운받아 연습하고,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난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IP추적이 되어서, 집에서 연습한게 사용확인이 된다고요.
저는 시험준비만해서 공부만했을뿐인데,,,
어떻게든 좋게 끝내고 싶은데,,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출석하고
송치된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고싶은데,,
법무법인쪽에서 합의금이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엄청 비싸더라구요.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서,, 벌금도 약하고, 처벌도 약하게 나올꺼라고 하긴하는데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경찰출석하고,,끝내는게 나을지
나중에 법무법인쪽에서 민사도 걸꺼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솔직히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냥 정말 취업하고 싶어서 뭐라도 하려고 좀 했을뿐인데,
소득도 없는 저에게 합의금도 너무 부담스럽고,
형사로 송치되고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면
추후에 민사가 들어오면 변호사수임료도 걱정되고, 합의금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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