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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6-12-23 11:26:51

    제가 7년전 핸드폰일 했엇는데요
    그때 사장가게 언니가 sk권매사 직원등록을해주고
    제통장에 제명의로 직원등록하고 두달9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갚으라네요 ..줘야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안녕하세요.

    당시 돈을 받은 경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권매사로서 일을 하여 받은 대가이거나, 어떤 조건하에 돈을 받기로 약정하신 거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겠으나

    아무런 원인 없이 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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