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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6-01-21 16:48:08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 3년되었고 그동안 애아빠가 수도없는 폭력폭언을했었고 별거를 2개월정도하다 다시합쳤습니다. 그이후 심하게 맞은적은 세네번.  그 때 찍은 폰사진있고요 다시 때리면 이혼한다고 쓴 각서도 있습니다. 옆집여자가 소리에 놀라 신고한 기록도 있습니다.이게 증거자료가될수있을까요... 결국 아이땜에 소송이혼이라도 진행을할까싶은데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만약 합의이혼을해준다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방법이없을까요..... 
    아이는 제가 데려올 수 있겠죠?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폰사진 신고기록 등은 모두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되며, 만약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해 숙려기간 면제 단축 신청을 소명자료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숙려기간이 면제 혹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를 생각하시어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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