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서면합의 후 고소

    2016-01-28 09:46:56

     저는 의류회사에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 사장님의 조카가 낙하산으로 저의 팀에 들어와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조카는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경멸적인 욕설을 하였고 저는 심한 수치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사장님은 저에게 고소권을 포기할 것을 서면으로 써 달라고 하였고, 저는 회사를 더 다녀야 하기에 고소권 포기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장님의 조카는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죄로서 이러한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공연성). 또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장님의 조카에게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경멸적인 욕설을 들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소권 포기 합의서를 쓴 부분인데,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이며,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의 규정을 있지만 고소권의 포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소권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장님의 조카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