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핸드폰 보조금 사기관련

    2016-11-29 15:06:24

    핸드폰 고액요금제 유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시
    보조금 45만원 지급받기로하였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핸드폰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수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판매점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핸드폰을 구입한 것인데 판매점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시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핸드폰 또는 상당한 가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