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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온라인 판매 법률 검토 요청

    2025-11-03 17:37:55

    1. 사실관계
    1) 당사는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산업용 정량펌프 제조기업으로, 국내 및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중국 시장에 제품 판매는 중국 내 합작사(이하 "합작사")를 통해 진행중입니다. 합작사에서 제조된 제품은 중국 내에서만 판매되고, 국내 유통은 금지하도록 상호 협의되어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작사 생산 제품이 당사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합작사에 국내 유통하는 딜러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4) 유통경로 추정: 중국합작사 -> 중국 내 딜러 -> 국내 판매업자-> 국내 최종소비자(온라인 구매)
    5) 피해 및 우려사항: 중국 생산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가 혼란되고, 해당 제품은 일부부품 및 규격이 국내 생산품과 상이하여 온라인 구매자가 A/S를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2. 질의내용
    질문1. 국내 판매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위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판매금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판례포함)가 있는지 여부
    질문2. 당사에서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 댓글란에 "이 제품은 중국 합작사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A/S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사실관계 중심의 댓글을 게시할 경우, 법적으로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상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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