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화장품 리셀

    2026-01-20 16:18:20

    안녕하세요 쿠팡을 통해 화장품 리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20일 에 화장품 제조사를 통해 상품 삭제요청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품이나 로고변경 , 외형변형 같은게 아닌 정식 경로를 통해 유통 된 상품은 권리소진 으로 인해해 리셀 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 고 있는데 제조사가 상품 삭제요청 을 한다면 상품을 무조건 내릴 수 밖에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1

     민사적으로 보면, 상품의 리셀은 원칙적으로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품 삭제를 요구한 경우, 상표법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