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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사진도용

    2026-01-29 22:10:01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여러 사진을 업로드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제가 과일을 따고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당근마켓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이 제 사진을 자기 상세페이지에 썼더라고요
    당근으로 연락해서 전화통화 가능하냐 연락을 남겼는데 답이 없네요
    뒷모습만으로도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0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으나 사진 도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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