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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매매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11-29 22:24:09

    지난 10월 20일 가정분양글로 고양이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 분양자가 저희에게 건낸 고양이는 45일 가량의 새끼 고양이였고,
    애완동물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저희는 그 고양이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올때부터 고양이의 상태가 좋지않았으나 이미 데려온 아이를 어쩌겠냐면서 키우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인터넷 상에서 저희와 비슷하게 데려왔으나 금방 병에 걸려 죽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전체적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고양이들에대하여 무지한 사람들로 분양자가 새끼고양이이므로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집은 지인이 하루빨리 병원을 가보라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2.  고양이를 분양 할 때 생고기를 먹이라면서 분양하였습니다.
    (새끼고양이는 젖이나 분유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고양이들이 공통적인 질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링웜, 허피스 바이러스, 귓속 진드기)

    4. 분양자의 연락처가 동일

    이 분양자가 동물을 공장처럼 새끼를 낳게 하려 파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무턱대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병원 비 또는 분양비 일부를 돌려 받는 방법
    2. 동물이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조치 방법

    이에 관한 법률 또는 보상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아파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일단, 현행법에서는 안타깝게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실정이라 아픈 고양이를 분양받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은 없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병원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긴 하나, 동물이 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해서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끝으로 공장식 동물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 중에 있으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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