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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권. 부정경제영업

    2026-03-24 07:29:41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랜드를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리셀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해당리셀러는 당사가행사할때 샹품을 대량구매후 행사종료시 오픈마켓에서 더저렴한가격으로 리셀을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상표권을가지고잇고 상품패키지에사용되는 캐릭터디자인상표권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리셀은 저희상사페이지를 그대로사용하는것이아닌2차가공을해서 상페를만들어판매중입니다. 이에 플랫폼에 지재권칩해로인한 판매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상세페이지의경우 원본사진을 저희가가지고있지않으면 침해가아니라고하고, 저희브랜드상품을 무단판매하는것에대해서는 도움을 줄수없다고 답변하고있습니다. 리셀러와 연락이닿아 판매중단할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구매해서 본인이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왜안되냐며 당당한입장입니다. 브랜드입장에선 답답합니다.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5

     리셀러가 사진을 직접 찍어 2차 가공을 했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캐릭터, 로고 등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별도로 강조하여 홍보물처럼 꾸몄다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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