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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위반 신고

    2026-07-25 11:51: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직접 편집하여 제작한 영상을 2026년 7월 19일 인스타그램에 먼저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용자가 제 허락 없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한 뒤, 화면을 확대하는 정도만 수정하여 2026년 7월 20일에 자신의 틱톡 계정에 업로드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편집 구성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으며, 출처 표시는 전혀 하지 않았고 저에게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영사을 직접 제작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료는 인스타그램 원본 게시물 및 상대보다 하루 먼저 업로드된 기록, 직접 편집한 기록, 원본 영상 파일, 상대방 틱톡 게시물 링크 및 캡쳐 화면과 그 사람의 아이디가 있는 제 영상입니다. 상대방은 제 영상을 그대로 다운로드한 후 화면만 확대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댓글로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 영상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잇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틱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가로 확보해 두면 좋은 증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6

    내용적으로 저작권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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