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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레서피(개인개발품)관한 사용금지 가청분 관한 상담

    2026-09-16 13:05:04

     현직 세프이고 14개월 근무후 퇴사 하였는데 퇴직금 월차수당 추가 근로수당
    등 금액을 한번에 변제 못하겠다고 해서 5개월에 걸쳐 입금해주겠다고
    제가 그러면서 제 개인레시피 관한 사용을 허락을 구하더군요.
    그럼 제가 문서 하나 작성하고 공증 받을테니 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하니까
    법률 사무소에 의뢰해서 작성해 올테니  그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갑과 을 이며 당연히 개인 저작권을 매장거라고 명시를 해놔서
    다시 작성해오라고 하니 펜으로 줄긋고 수기로 작성후 사인을 했습니다.
    퇴사후 자꾸 사람이 안구해졌다고 몇일 더 봐달라고 하는데 일급으로 준다고
    해서 했는데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겁니다.
    그래서 일급도 그만두겠다 하고 했는데
    그 법률 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은 받았는데..
    문서를 준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법률 사무소에서 받았다고 하더니만 그러면서 횡설수설 합니다.
    노무사에 상담받았을땐 개인레시피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부당이득반한소송?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서부터 사기를 치고 계약서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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