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련하여 여쭙니다.
2016-11-30 14:49:35현재 가해자는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합의 의사도 없었기에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손해 배상 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 할 예정입니다.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비 산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출해야하며 향후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치료 비용과 진단서가 필요한지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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